[싱가포르뉴스] 싱가포르에서 운전 중 휴대폰을 ‘사용’하지 않아도,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손에 들고 있으면 처벌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
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통화·문자·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여부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입니다.
초범은 최대 S$1,000 벌금 또는 6개월 징역, 재범은 최대 S$2,000 벌금 또는 12개월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출처: https://www.channelnewsasia.com/watch/drivers-holding-phones-while-driving-may-be-punished-under-proposed-changes-road-traffic-law-62387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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